광주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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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운영 형태로
열린어린이집은 부모,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더불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와 그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함

시행목적

  • 가정과 어린이집이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지지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
  •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자적 관계로 구축함으로써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제공
  • 정보공개를 통해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

열린어린이집 선정 대상

개념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① 개방성
가. 공간개방성(참관실, 창문, 보육실 문 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온라인 소통 창구
참여성
가.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조합(협동어린이집) 총회(분기별 1회 이상)
다. 부모모니터링단 참여(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
라.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 날 운영, 반기별 1회 이상-상·하반기)
마.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바.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 연중 부모의 어린이집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다양성
가. 어린이집 간의 연계 및 협력 운영(연 2회 이상)
나. 부모참여 활동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연 2회 이상)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정 및 유지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을 평가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유지
선정취소 열린어린이집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실시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교재·교구비 우선지원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및 가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배점 및 가점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행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자체)점검으로 갈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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